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3의 기준 이상으로 중복투약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안내2. 제4조에 의한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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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