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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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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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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