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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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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