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의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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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5 시행된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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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