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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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5 시행된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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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