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9.05>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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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5 시행된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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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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