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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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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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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