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6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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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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