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전략 등 관세행정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관세행정에 관한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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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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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