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통관·심사·조사·정보 등 업무분야별로 설치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국·실의 주무과장이 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각 분야별 과제의 연구·검토2.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3. 그 밖에 분야별 관세행정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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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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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