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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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