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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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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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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