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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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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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