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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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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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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