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