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공포 · 2015-0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관세청 차장나. 관세청 국·실장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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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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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