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관세청 차장나. 관세청 국·실장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1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가. 학계 및 연구단체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나.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다. 논설위원·해설위원 등 언론인라.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마. 그 밖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관세청장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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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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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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