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9조 (목적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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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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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