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8조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실적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②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회보하고 당해학교에서는 동 계획 및 실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조교는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대상학교의 장이 회부한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대상학교의 장에게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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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교부제3조 · 지급제5조 · 교부신청 등제6조 · 실행예산 작성 등제7조 ·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실적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목적외 사용금지제11조 · 시행세칙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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