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5조 (교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성과급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서를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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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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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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