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5조 (교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성과급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서를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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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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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