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6조 (실행예산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 교부지령을 받은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교부받은 연구보조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기성회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이에 다른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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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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