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2조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대상학교"라 한다)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제1항의 연구보조비 교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성과급 예산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으며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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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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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