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3조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시간강사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교부시기는 연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⑤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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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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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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