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3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교부시기는 연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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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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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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