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7조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항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4.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5.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학교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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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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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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