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7조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4.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5.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학교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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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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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