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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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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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8 시행된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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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