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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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보증보험의 계약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7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10조 · 보증인의 변경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