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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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8 시행된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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