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