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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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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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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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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