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④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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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실험동물관리 예산의 확보제4조 · 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
제5조 · 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준수사항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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