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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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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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