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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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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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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