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양 관련 사항은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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