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험동물관리 예산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받아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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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제3조 · 실험동물관리 예산의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제5조 · 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제6조 · 준수사항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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