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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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보건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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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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