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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