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회장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3.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실험동물 관련 책임연구원 이상5. 실험동물 관련 산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등이상의 자6.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7.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협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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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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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