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실험동물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2. 실험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3. 실험동물 관련분야 의견 수렴 및 제안4. 기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