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 과장으로 하고, 세부분과의 경우 분과에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