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 과장으로 하고, 세부분과의 경우 분과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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