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회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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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회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협의회 운영제7조 · 간사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경비 지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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