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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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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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