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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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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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