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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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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