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과장 홍보, 영리 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