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행사주최 기관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운영상태 등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2. 행사 주관기관, 타 후원기관 등 행사 관련 기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3. 참여대상, 참여인원수, 행사일정·장소, 포상 또는 시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 여부4. 행사목적, 행사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행사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5.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6. 그 밖에 정치적 성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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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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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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