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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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국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위원인 운영지원과장 및 정책홍보담당관과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관련 국의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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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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