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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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후원명칭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후원명칭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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