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록의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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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승인대상 행사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7조 · 결과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기록의 유지·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승인취소 등제10조 · 시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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