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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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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