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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3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조문 원문
    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 기록의 유지·관리 등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의 유지·관리 등조문 원문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