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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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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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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