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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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