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민관합동대책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민관합동대책반은 메르스 관련 학회와 대책본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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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