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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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6 시행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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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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