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6 시행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