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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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6 시행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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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